대한항공 파업, 어떻게 진행될까
추석은 대표적인 여행대목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추석 연휴 기간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여객 수송에 차질을 빚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조가 이익 확대를 위해 여객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도 나오는 반면 합법적인 노동쟁의이므로 용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현재 사측의 제시안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회안만으로도 350억원이 소요된는 만큼 노조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회사의 경영실적을 생각해 봤을 때 노조안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노조의 파업을 비판하고 있다. 명절 귀성객과 여행객들에게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고 있다며 비판했으며 또한 2015년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지난해 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벌였는데 이후 재개된 교섭에서 2015년 임금 요구안을 변경하고 교섭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고있다. 2015년 임금 교섭을 아직도 여전히 진행중이며 지난해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조합원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다. 대한항공이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을 하더라도 일정비율은 업무에 참여해야한다. 또한 파업돌입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이전에 극적인 타협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