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세법 개정 시행안 --1
지난 7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일자리 창출 지원과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부분들이 바뀐다.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알아보자.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올라간다. 또한 추가고용 1인당 지원되는 고용증대세제가 도입된다. 또한 신성장서비스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세금을 5년간 감면해주며 사내벤처 등 임직원이 분사하는 경우도 5년간 세금을 감면해준다. 또한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확대되었다.
고소득층의 과세가 강화된다. 새로운 시행령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기존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고소득자들은 더 많은 소금을 내게 된다. 연봉 6억원 소득자의 경우 연 510만원이 넘는 세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20% 세율을 일괄적용했다. 하지만 변경된 세율은 3억원 이하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4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주주범위가 확대된다. 이 전보다 더많은 이들이 대주주 범위에 들어 더 많은 세부담을 지게 될 예정이다. 골드,실버뱅킹의 이익도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탄력세율 5%에서 탄력세율 20%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