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효율성 위해 조정
기재부가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 주요국은 현재 해외 발생 소득 관세 정상화와 해외재산 은닉 억제를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미국과 금융 정보 교환을 시작했고 2014년 51개국이 맺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따라 42개국과 금융정보 교환을 시작했으며 이달 현재 78개 관활권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금융기관의 정보 보고 대상국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6월 말까지 대상국 거주자의 금융정보 등 본인확인서를 과세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 범위가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좌여서 정보제공이 불필요하거나 제공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관활권까지 보고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기재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을 조세조약 체결 다음 연도부터의 신규계좌만 본인확인서를 내도록 해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체결 조세계약서는 신규계좌 본인확인서를 수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된 것.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의 효율성에도 이번 조치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꾸준히 문제제기 되고 있는 소득 관세 문제나 재산의 해외 은닉 등의 문제도 이번 조치를 통해서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의 효율성을 통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