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안심주택 공급
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 2012년 도입 이후 올 해 7월 말까지만 801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공동으로 체결한다.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10년. 2년 단위 재계약을 할 때마다 보증금 인상분을 10%까지 인정한다. 주택 소유자가 내는 중개수수료도 시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돈을 훨씬 아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도 기준치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2억 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500가구 중 40%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병공급지원금은 최대 6000만원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와 반전세다. 전용면적과 보증급 한도에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기준은 서울시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4일에 신청을 받으며 방문접수만 가능하다는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