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 행복주택

Posted by 키리칸
2019. 6. 20. 17:23 카테고리 없음

널뛰는 집값과 따라서 높아지는 전세값 때문에 서민들은 갈곳이 없다.
집을 사서 가기에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고 월세를 내자니 매달 없어지는 돈이 아깝고 전세도 매매값 못지 않게 비싸다.
집을 구할때도 나갈 때도 들어올 사람 나갈 사람 시간을 맞춰야 하고 운이 나쁘면 제때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집 없는 사람음 이래저래 서러울 일이 많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이런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주택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것이 바로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다.
LH주택공사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는 곳 근처에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소단지가 같이 들어서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의 제한이 있는데 청년층, 노년층, 신혼부부가 그 대상이다.
이들 중에서도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행복주택은 반전세 형태로 지내게 되며 주변 시세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 신축 아파트 이기 때문에 쾌적하게 지낼 수 있고 주택공사에서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 퇴거시 불필요한 언쟁이 오갈필요 없이 일 처리가 깔끔한것이 장점이다.
주택이 위치한 곳이나 교통환경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며 평수는 가장 큰 평이 36형이다.
청년이나 노년층은 작은 원룸형태, 신혼부부는 작은방이 딸린 투룸형태가 보급형이며 평수는 넓지 않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는 매우 좋은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