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캐치올 적용은 어떻게 되있나
캐치올이란 경제용어를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다소 생소한 용어 일 것 입니다. 최근 일본과의 충돌에서 이 용어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캐치올이란 수출통제제도의 하나 입니다. 기본적으로 타국에 수출을 많이 하게되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가운 일이나 모든것을 무조건 수출한다고 좋은것만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료나 핵심 기술은 함부로 외국에 수출하면 경쟁력을 잃거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수출을 통제 관리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전략물자 또는 수출금지품목등이 있습니. 그러나 이 이외에도 인류에 위협적인 대랑 살상무기나 파괴무기등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은 수출시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가능한 제도가 바로 캐치올입니다.
캐치올의 3대 요건은 인지와 통보 그리고 의심입니다.
이 캐치올의 적용에 있어서 단계별로 한도를 다르게 하는데 이때 나오는 또다른 용어가 바로 백색국가입니다. 백색국가에 지정된 나라에 한해서는 캐치올의 적용을 다소 느슨하게 하고 제외되면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것이지요.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느슨하게 하고 있어서 백색국가에게는 모든 요건을 다 제외해주고 비 백색국가에는 3단계중 2개인 인지와 통보를 적용합니다. 유엔의 무기수출금지국에 대한 캐치올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나라의 엄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캐치올의 제도에 보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