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수령? 어떻게 하나?

Posted by 키리칸
2020. 5. 15. 10:14 세상의 삶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것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 그런데 이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혜택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60세라고 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조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을 당기거나 늦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를 조기노령연금, 그리고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을 앞당겨서 받는 것이 조기노령연금, 늦게 받는 것이 바로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일단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0세 이전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겠으나, 실제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서 지급율이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각 연령의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하여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반대로 연금을 나중에 받는 것이 바로 연기연금인데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제도로서 만60세이상~ 만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며, 연기신청 후 만65세~70세가 될 경우 노령연금을 다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경우 연금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금의 수령이 가능한 나이대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혹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무방할 경우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을 신청 할 경우 받는 연령이나 연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시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특히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이다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