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를 위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매달 나오는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 드는생각은.. 국민연금 매달 이렇게 납부해야 할까? 나는 연금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금보험은 안넣을 수가 없기도 하지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 주부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물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통하여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란,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을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며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지역가입자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자에 해당을 합니다.
다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하기는 하지만 사실 국민연금은 그 어떤 것보다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님들도 가입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임의 가입의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인데요. 요즘 특히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하여 준비를 하다 보니 젊은 층부터 가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2014년 약 20만명이었던 임의 가입자가 작년 기준 33만명까지 늘었다고 하니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원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임의 가입이 28만명으로 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전업주부가 많은 여성분들이 노후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더욱 믿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든든한 노후를 위하여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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