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 유족연금제도에 대하여

Posted by 키리칸
2020. 5. 13. 13:23 세상의 삶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을 내다가 죽으면 그동안 낸 연금이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걸 텐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매월 지급을 하는 노령연금 이외에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을 해주는 유족연금혜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기간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께서 사망 당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이거나 였던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 되는 자, 사망일 5년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을 연금보험을 낸 가입자여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가장 최우선 순위자는 당연히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 외 두번째는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국민연금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1355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따라서 이는 꼭 확인해야하며, 꼭 지급을 받아야할 중요한 급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