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란 무엇인가?

Posted by 키리칸
2020. 2. 4. 15:17 매일의 삶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받는 대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여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등으로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서 2가지 종류로 나누어 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으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월급과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혹은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또는 으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받는 소득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 을종근로소득으로 표시 하였으나 이는 2009년에 개정 후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 경우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맞게 원천징수 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맞춤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급여외 소득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 의무가 종결이 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한 다음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와 함께 자주 언급이 되는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원천징수라는 것은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떄 상대방이 내야할 세금을 국가를 대시하여 징수하고 납부를 하는 조세 징수 방법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어려운 것이 당연한데요. 그래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어떠한 세금을 내고 또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