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항목에 대하여

Posted by 키리칸
2020. 2. 12. 15:13 매일의 삶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매월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급여일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계시나요? 사실 저도 보는 방법이 복잡하고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몇개월째 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연말 소득공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항목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사실 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급여명세서 항목이 어떠한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급여명세서라고 한다면 근로자들의 월급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서를 이야기 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4대보험금과 같은 내역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으로 구분지어서 명시가 된다고 하느데요. 지급내역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하게 되며, 공제내역에는 4대 보험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 가장 먼저 기입되어 있는것은 아마도 기본급인데요, 근로계약에 따라서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무하게되면 받게되는 급여를 이야기 합니다.

다음 명시되는 것은 상여금입니다. 이는 정해진 기본급 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일명 보너스 라고도 하는데요. 상여금에 대한 내역은 각 회사의 지급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수당은 급여 외에 지급되는 보수로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초과수당이나 야근수당, 휴일수당, 유류비, 식대, 출방비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독특한 것은 이러한 유류비. 식대, 복리후생 비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지급내역이 있으면 공제내역도 잇기 마련입니다. 공제내역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은 바로 4대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근로계약을 하게된 직장인의 경우 이 4대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부담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공제금엑에는 각종 세금들이 포함이 되느데요. 소득세와 주민세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등이 이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급여명세서에 들어가는 항목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직장생활을 하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 내가 받는 월급이 어느정도인지, 또 공제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알뜰한 소비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