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부정수급시 받게되는 처분에 대하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납부하던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된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것입니다. 실업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갖는 기간동안 근로소득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어 지며, 흔히 실직을 할 구직자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 이후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이이가 있다고 합니다.
실직자라고 하여 무조건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수급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자신이 일을 그만두는게 아니라 계약 종류나 정리해고 등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사유가 직장내 차별이나 괴롭힘, 그리고 해당 사업체의 도산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할 지라도 구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자발적 이직 사유에 구직급여를 수급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1년이내에 계속해서 2개월을 초과 (9주 이상)하는 기간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 / 사업장의 이전, 근로자의 전근, 가족과의 동거로 인하여 출 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 업무감당이 불가능 할 정도의 질병일 경우 이며, 이 밖에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지급된 평균임금이 원래 받던 임금의 70% 미만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워크넷 사이틀에서 구직신청을 한 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게되면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수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온라인 수강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실업급여 신청 이후 부정수ㄱ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적법한 수급대상자가 심사를 거쳐서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게될 경우에는 수급정지, 부정수급액 반환, 수령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진신고자에게는 수급액반환 정도로 완화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따고 하며, 2회이상의 부정수급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게될 경우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먼저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며, 사업주가 이에 공모할 시에는 3천만원까지도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니,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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